[로리더]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비율이 최근 5년 간 매년 감소한 반면, 배제 비율은 1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의를 통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0%대를 꾸준히 유지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비율은 2015년 38.6%, 2016년 38.9%, 2017년 37.2%, 2018년 28.8%, 2019년 28%로 매년 감소했다. 5년 사이 10.6% 낮아졌다.

반면, 배제 비율은 2015년 20.2%, 2016년 19.3%, 2017년 24.6%, 2018년 29.3%, 2019년 29.9%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각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분석해 보면, 부산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꾸준히 최하위권을 유지했는데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19년에 56건의 접수 중 오직 4건만을 처리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의를 통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과 판결 일치, 불일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97.2%, 2019년 97.1%의 일치율을 보인다.

더불어 불일치는 2018년 2.8%, 2019년 2.9%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는 시민의 보편적 가치관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이 가능함을 알리는 의미 있는 수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 법 의식 향상 등의 취지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 최근 5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는 결과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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