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른바 ‘스포츠카 법인 차량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지난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자영업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 환각질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포르셰 운전자 사건 모두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에는 법인 명의로 102억원 상당의 외제차 41대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자산가 9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과 2020년 8월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업무용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 등 협회 회원이 아닌 일부 브랜드 제외)

2019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외제차 중 법인차량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보면, 판매된 람보르기니 173대 중 154대(89%)가 법인이고, 개인은 19대에 불과했다. 롤스로이스는 161대 중 142대(88.1%)가 법인이고, 개인은 19대에 불과했다.

판매된 벤틀리 129대 중 107대(82.9%)가 법인이고, 22대가 개인이었다. 마세라티는 1260대 중 1028대(81.5%)가 법인이고, 개인은 232대였다. 판매된 포르셰 4204대 중 2608대(62%)가 법인이고, 개인은 1596대였다.

황운하 의원은 “2020년 8월까지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와는 거꾸로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람보르기니 193대 중 179대(92.7%), 롤스로이스 106대 중 97대(91.5%), 마세라티 538대 중 456대(84.7%), 벤틀리 201대 중 153대(76.1%), 포르셰 5841대 중 3822대(65.4%)가 법인차량으로 나타났다.

법인차량 대수가 많은 순서대로는 2019년에는 벤츠 3만 7662대, BMW 1만 5876대, 아우디 4445대 순이었다. 2020년 8월까지 역시 벤츠 2만 2413대, BMW 1만 3400대, 아우디 6952대 순이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배기량이나 차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ㆍ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00cc이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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