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혜령 변호사는 장혜영 국회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시안이 제시한 손해배상 규정의 ‘악의적’ 4가지 판단요건을 완화해 ‘고의성’과 ‘반복성’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그래서 차별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이 자리에서 김도형 민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br>
김도형 민변 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맡았고,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발표했고,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차혜령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와 민변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다.

토론하는 차혜령 변호사

차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차별이 발생하는 사유와 영역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므로,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성차별과 관련해 고용 영역의 성차별을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 1987년에 제정돼 벌써 3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성희롱 규제와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규율에 비해 고용 영역에서의 성차별 구제를 위한 법으로는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차혜령 변호사는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 부동의 1위, 현재 34.6% 차이가 나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주요 금융기관이나 서울메트로 같은 공기업 채용에서 경제적인 여성차별을 하고 있다. 임금차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성차별금지법안 제정도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19대 국회에 2건, 20대 국회에 3건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차별금지법안 발의는 어떻게든 됐는데,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가 전혀 안 되고, 거의 10년 간 좌절되고 있는 법”이라며 “성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재왕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홍성수 교수

차별금지법안 제2장의 평등증진 정책의 체계적 법제화 관련해 차혜령 변호사는 “현재 법안에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만 수립해서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아주 부족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차별금지 사유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적극적 조치, 특히 교육 등이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차혜령 변호사는 “차별금지사유에 대해서는 예시형태로 규정하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안, 인권위 시안에서 규정한 사유는 최소한”이라며 “특히 홍성수 교수님이 추가를 고려할 만한 사유로 제시한 것 중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는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하는 차혜령 변호사

성차별 사법구제와 관련해 차혜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진정은 현재도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민사소송이라든지, 남녀고용평등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일반적인 소송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의 성차별 진정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성차별 구제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진정에 대한 권고 이상의 조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 그리고 법원에 의한 구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혜령 변호사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성차별 구제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법구제의 특칙,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차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하회(下廻, 어떤 기준보다 밑돎)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남녀 성차별, 장애차별 등 여러 분야의 차별 시정에서 논의돼 왔던 그런 강점ㆍ장점을 반영하는 특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하는 차혜령 변호사

차 변호사는 “자세히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규정은 실제 소송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규정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으나, 법원이 그 조항을 실제 판단에 적용하면서 설시한 것은 대법원 2017년 판결(2016다202947), 2019년 판결(2013두20011)이 전부다. 3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차혜령 변호사는 “토론자가 두 사건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면서 법원에 제30조 적용을 주장했지만, 구제소송 건수 자체가 적고, 30조가 너무 간명하게 돼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분배에 관해서는 ‘이런이런 사실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별도로 법리주장을 해야 했다”며 “차별금지법 특칙에서는 법 제정과 시행 즉시 법원이 입증책임 분배에 관해 별도의 법리를 정리하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특히 차혜령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짚었다, 그는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의 ‘악의적’ 판단요건은 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시안을 말한다.

차 변호사는 “조혜인 변호사님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시정명령’이 2건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정명령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악의’ 요건의 판단도 그에 못지않게 엄격하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차혜령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는 “특히 ‘보복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이 법이 같이 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의견은,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고의성’, ‘반복성’ 이 두 가지 요건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정해줘야 한다. 기간제법하고 파견근로자법은 이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위축효과, 차별을 하면 이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하는 차혜령 변호사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51조(손해배상) 3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으로 이상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4항에서 ‘악의적’은 ▲차별행위의 고의성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4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시안도 장혜영 의원의 안과 비슷하다.

정리하면 차혜령 변호사는 이 같은 장혜영 의원과 인권위 평등법 시안의 손해배상 규정의 ‘악의적’ 판단요건을 완화해 ‘고의성’과 ‘반복성’ 요건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홍성수 교수, 좌장 신현호 변호사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과 관련해 차혜령 변호사는 “차별이 즉시 구제되지 않고 차별피해자가 차별 구제를 위한 행위에 나아갔을 때, 차별행위자가 다시 불이익조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불이익조치는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애초에 막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도 차별 구제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차혜령 변호사

차 변호사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률의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참고해 불이익조치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 차별피해 구제를 좌절시키고 차별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차별행위자의 시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차혜령 변호사는 “그래서 현재 제시된 장혜영 의원안과 인권위 (평등법) 시안에서 규정한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범위는 반드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차혜령 변호사

차 변호사는 “두 안은 공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을 제출하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차별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절차, 즉 직장, 교육기관과 같이 차별이 발생한 조직 내에서 신고하고 진술 등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청,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진술 등을 한 경우에도 모두 사용자 등 차별행위자의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혜령 변호사는 “불이익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사법규제 특히 손해배상소송의 특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혜영 의원안과 인권위 시안 모두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위반 시의 구제에 관해서는 차별 피해 구제와는 달리 구제의 특칙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수 교수,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br>
홍성수 교수,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

한편, 차혜령 변호사의 토론에 대해 좌장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평등은 추상적인 선을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차별금지는 구체적인 악을 일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차 변호사께서 평등을 지향하려면 평등증진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호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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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조영선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플로어 토론하는 조영선 변호사
플로어 토론하는 조영선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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