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형사사건에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하는 피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2020년 6월) 간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사유로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나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필요적 국선’과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청구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임의적 국선’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국선변호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근 6년 간 국선전담변호인이 담당한 전체 사건 19만 8467건 중 86.8%에 해당하는 17만 2333건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됐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각각 90.6%, 90.1%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전국 평균은 86.83%.

판산 출신 최기상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인의 보수는 월 6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정적 급여와 다양한 재판 경험 등의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에 변호사가 대거 몰리면서 국선전담변호인 경쟁률도 치열했다”고 전했다.

2020년 국선전담변호인 신규 선발인원은 47명이었지만, 273명의 지원자가 몰려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28명을 선발하는데 288명이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선전담변호인 활동 조건은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한다.

최기상 의원은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ㆍ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lw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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