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29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홍걸 의원의 허위 재신신고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원행정처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형을 받기 위한 진지한 반성의 표현인 ‘자진사퇴’ 꼭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국장, 서휘원 간사, 이성윤 간사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이 자리에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고발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요지를 말씀드리겠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고발장의 핵심내용은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등록대상 재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현금, 수표 포함 예금, 주식, 증권, 채권, 채무 등을 제대로 신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일반에 공개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별도로 후보자 신고사항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피고발인 김홍걸ㆍ조수진 의원도 자신의 재산 등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성 인식과 공표행위에 대해 짚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특히 정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다”며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판례를 보면 허위사실공표죄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황동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조수진ㆍ김홍걸) 이분들은 ‘고의가 없었다’,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누락된 재산의 금액이 굉장히 크다”며 “수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부부라서 몰랐다? 이렇게 변론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고발로 인해 이 분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경실련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 누락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000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000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5억원(각 2억 5000만원 미신고)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 형량이 200만원에서 800만원이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본 형량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간사

정 변호사는 “가중형량으로 올라가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밝히는 가중요소는 첫 번째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 경우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수진ㆍ김홍걸 의원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도 있는데, (조수진ㆍ김홍걸 의원) 이 경우도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가중형량) 세 번째,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다. (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은) 관보를 통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전파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조수진ㆍ김홍걸 의원은)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중요소를 다 구비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지웅 변호사는 “감경요소가 있다. 감경요소에 해당되면 벌금 7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감경요소를 보면 (조수진ㆍ김홍걸 의원) 이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이다. 그리고 감경요소로 눈에 띄는 사유는 ‘자진사퇴’다. 이분들 국민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의사, 자진사퇴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 윤철한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아울러 정지웅 변호사는 “저희 경실련에서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소위 위성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승인행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런데 경실련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저는 또한 민생당을 대리했다. 민생당을 청구인으로 해서 동일한 정당등록승인행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됐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심판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승인행위가 취소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김홍걸 의원과 미래한국당 출신인 조수진 의원의 당선 자체의 효력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김홍걸ㆍ조수진 두 의원을 고발하는 자리에 섰다는 사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저희가 불과 몇 달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그토록 소리 높여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에 (총선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들어서 가처분신청까지 했다”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간사

정 변호사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애시 당초 불법성이 있는 정당이었고, 거기 깨진 바가지가 여기저기서 새고 있다”며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던 김홍걸, 조수진 의원 왜 똑바로 검증하지 못했습니까? 그쪽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은 구차하게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원행정처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형을 받기 위한 진지한 반성, 그 진지한 반성의 표현인 자진사퇴 꼭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변호사, 김성달 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실련. 좌축부터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실련. 좌축부터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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