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 등 선거에 공직후보자로 입후보할 때 신고하지 않았던 재산을 당선된 후에 신고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재산신고의 위험성을 짚어 주목을 받았다.

당선 후에 빌려줬다고 하고, 나중에 뇌물로 받고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출신 헌법학자인 황도수 위원장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해 공정한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최고의 관심거리인데, 공정한 분배, 공정한 질서의 핵심은 재산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위원장은 “왜 재산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재산의 크기를,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가능하면 비슷한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짚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입후보 할 때, ‘너의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너를 뽑을지, 안 뽑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에) 입후보할 때 재산을 얼마 신고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재산신고를 할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부풀리는 방법도 있다”며 “조수진 의원이 그 경우다. 입후보할 때는 아무런 신고를 안 했던 채권, 채권이 뭐냐면 ‘나 누구에게 돈 빌려줬어’ 이런 것이다. 이 없던 채권 2억 5천만원이 두 개 5억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었다.

황도수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저의 해석이다. 해석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채권자-채무자) 두 사람 관계니까 아무도 모른다”며 “실제로 2억 5천만원씩 빌려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려줬다’고 얘기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뇌물로 5억원을 받아요. ‘그 5억원은 어디에서 났느냐’고 하면, ‘난 빌려준 돈 받았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변호사

황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수진 의원이 (입후보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것을 국회의원 당선 후에) 2억 5천만원씩 2개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게 제가 말하는 해석을 전제로 한 재산신고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위원장은 “헌법에서는 특별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3항에는 분명하게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위반했을 때 우리 법률은 처벌 조항이 아직 없다”며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건지, 정치인 자신을 위해 정치하는 것인지 한 번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황도수 위원장은 “아무튼 이번 (조수진ㆍ김홍걸) 고발을 통해서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가 위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윤철한 국장과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 누락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000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000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5억원(각 2억 5000만원 미신고)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김홍걸, 조수진)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검찰 고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고발내용을 설명하는 정지웅 변호사
고발내용을 설명하는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경실련 윤철한 국장, 서휘원 간사, 이성윤 간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실련. 좌축부터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실련. 좌축부터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변호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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