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9일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홍걸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허위신고를 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 자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주의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며 “선거를 제대로 치러내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윤철한 국장과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 사무총장은 “그런데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아시겠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후보 시절에 재산등록을 한 것과 당선 이후에 재산신고를 했는데 차익이 너무나 많았다”며 “저희들은 (국회의원)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어제 선관위에 8명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오늘은 공직선거법 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명백한 두 사람, 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 사무총장은 “사실 이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허위신고를 하고, 선거 과정 속에서 선거공보로 유권자들에게 다 배포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유권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과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최근에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고발 같은 경우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실련. 좌축부터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실련. 좌축부터 김성달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성달 경실련 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성달 경실련 국장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가 위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 누락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000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000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5억원(각 2억 5000만원 미신고)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김홍걸, 조수진)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 자리에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검찰 고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경실련 윤철한 국장, 서휘원 간사, 이성윤 간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는 경실련, 좌측부터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성달 국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는 경실련, 좌측부터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성달 국장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변호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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