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방법원과 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고위공무원이 신규 일자리 독식으로 퇴직 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7명 중 307명이 해당지역 법원ㆍ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법원ㆍ검찰 출신 공무원의 해당지역 법원 집행관 신규 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수도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법원의 경우 신규 임용된 집행관 중 해당지역 법원ㆍ검찰 출신 집행관은 305명 중 73명으로 23.93%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비수도권(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법원의 경우에는 312명 중 234명인 75%가 해당지역 법원ㆍ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법원ㆍ검찰 출신 신규 임용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명 집행관 비율을 보면 2016년 116명 중 49명으로 42.24%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해 2018년 122명 중 56명으로 45.9%, 2019년에는 136명 중 73명으로 53.68%, 2020년에는 122명 중 70명으로 57.38%까지 늘어났다.

또한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되는 법원집행관 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비율이 높았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비율은 617명 중 541명으로 87.68%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법원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일부 고위공무원이 신규 일자리를 독식하면서 퇴직 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해 각 지방법원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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