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일원화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새로 임용되는 법관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력법관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용된 669명의 법관 중 515명이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의 77%에 달하는 수치이다. 서울대 출신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고려대 17.5%, 연세대 9.1% 순이었다.

경력법관제도는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의 무리한 재판,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돼 법조일원화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됨에 따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재야인사(변호사, 검사 등)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단,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 법조경력을 2013년 3년부터로 해 순차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은 2017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20%에 불과했으나, 2018년 30.6%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42.5%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로스쿨 출신 대학은 학부에 비해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법관 140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21명(15%)에 그쳤다.

이어 성균관대 출신 15명, 이화여대 출신 13명, 한양대 출신 10명, 고려대ㆍ경북대ㆍ부산대ㆍ충남대 출신이 각 9명, 연세대 7명, 전남대ㆍ인하대 6명, 한국외대 5명이었다.

또 경희대ㆍ영남대ㆍ제주대 각 3명, 건국대ㆍ서울시립대ㆍ아주대ㆍ전북대 각 2명, 원광대ㆍ서강대ㆍ중앙대ㆍ충북대 각 1명이다.

법관 임용 전 주요 경력은 변호사(48%), 법무관(42.8%), 검사(2.8%) 순이었다. 작년에는 법무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최기상 의원은 “상위 계층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동질의 경험을 한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의 법감정ㆍ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낮은 주요 원인”이라며 “법원은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력 위주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자녀와 이웃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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