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된 후에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민법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민법 관련 Q&A>

Q1)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미성년자가 성적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가능

Q2)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에도 적용되는지?
☞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 적용
- 미성년자 시절에 성적침해가 있었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

☞ 시행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미적용
- 개정 법률이 시행될 당시 이미 성적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

Q3) ‘성적 침해’의 의미는?
☞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 ‘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음

Q4)성적 침해 이외의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
☞ 미적용
-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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