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8명에게 1만원 상당의 꽃멸치를 선물한 수협조합장에게 법원이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주 OOO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당선돼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수사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수협조합장은 2017년 2월 어촌계장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등 38명에게 명절 답례품 명목으로 시가 1만원 상당의 ‘꽃멸치’를 각각 제공해 38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꽃멸치 38만원 상당을 선물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 OOO수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수협조합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행위 일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재환 판사는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부행위는 2019년 3월 치러질 차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 선거일 이후 6개월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조합장은 “자신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어촌계로부터 소라를 명절선물로 받아서 이에 대한 답례로 어촌계원들에게 꽃멸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받은 소라는 3㎏이고 입찰가격으로 1만 5000원 상당이었음에 반해, 제공한 꽃멸치는 38㎏이고 시가 38만원 상당이어서 단순한 답례라고만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봤다.

이어 “꽃멸치는 피고인이 예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물품도 아니었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다른 어촌계에는 제공하지도 않았던 물품을 ○○리 어촌계원들에게만 제공한 점, 선출된 조합장이 소속된 어촌계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가치의 과소랑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신재환 판사는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하지만, 이 사건 기부행위는 명절 선물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교부된 것이고 전체적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약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 시점도 아니어서 실제로는 어떠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특별한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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