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네 번째)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네 번째)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주요 선정사례로는 ▲출국ㆍ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와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 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한 사례 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관련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ㆍ어디에서ㆍ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한변호사협회ㆍ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1491개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하고, 특히 2013년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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