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의 추가 설치 여부, 법관 장기근무제도,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실시 등 사법행정 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했다.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위원 9명 중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이다. 비법관 위원 4인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1인이다. 단체 추천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판결서(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민사ㆍ행정ㆍ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한다.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했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대법원

◆ 외국인 체포ㆍ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법원은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ㆍ구속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영사통보의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비엔나영사협약 등에 따른 ‘영사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규,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체포ㆍ구속에 관한 영사통보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법관 장기근무제도 연구결과 최종 보고 및 중요사항 논의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전국 43개 법원(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장기근무 기간, 장기근무법관 선정 비율, 신청권의 범위, 장기근무법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시 법관책임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ㆍ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안건 회부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안건으로 ①‘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②‘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③‘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정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안건으로 ①‘전문법관 확대 방안’, ②‘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을 정해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실시와 관련한 안건 회부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는 2020년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임시회의)는 오는 10월 29일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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