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ㆍ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은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여 건이 발생하며,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반려견 209만여 마리 중 맹견은 약 4000여 마리에 불과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견주들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돼 건전한 애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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