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24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했다.

기념촬영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김도형 민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축사에 나선 이찬희 변협회장은 먼저 “의미있는 토론회를 주최하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도형 회장님, 귀중한 후원을 해주신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1948년 UN 제정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며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과 배제가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는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졌던 인류의 뼈아픈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실한 다짐이고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전 인류가 이러한 선언에 함께 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했다”며 “인류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에는 언제나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이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인류는 그에 대한 저항으로 부조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치열한 역사적 걸음을 걸어왔다”고 상기시켰다.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민사회인권단체의 반차별 운동이 진행돼 왔다”며 “여러 차례의 (국회 입법) 발의를 거쳐 21대 국회에 이르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체 발표한 평등법 시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제 방관을 넘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의미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나 많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이슈들이 존재한다”며 “자칫 차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경우, 국민들이 누리는 일상생활 전반의 자유가 대폭 위축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논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또한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차별시정기구와 절차에 있어 그 사유와 영역 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진정 국민들의 지지 속에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문제제기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는 취지의 당위만을 내세워 성급히 추진되어서도 안 되며, 편향된 시각에 얽매여 제도의 개선 여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법률전문성을 토대로 헌법과 법률적 정당성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나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도형 민변 회장이 악수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제 생각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원고에 없는 즉석 발언을 했다.

이 변협회장은 “그러나 민변 김도형 회장님께서 변협을 예방해 주셨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 공론화를 하는, ‘우리 법률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법률의 문제에서 법률가적 관점에서 한번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바로 오늘의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시작 전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도형 민변 회장이 인사를 나눴다.
토론회 시작 전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도형 민변 회장이 인사를 나눴다.

이찬희 변협회장에 이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축사를 했다.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토론회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맡았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지금 이 자리에 방송국들은 (취재)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방송을 가진 시대다. 저희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 관련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 (토론회) 영상 자체가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좌장 신현호 변호사이 진행을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
좌장 신현호 변호사 진행을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발표했고,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의 관점에서’,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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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사무총장,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영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질문하는 조영선 변호사
질문하는 조영선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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