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 5회’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이 조항에 대해 살인조항 ‘오탈자’라고 부른다. 헌법재판소는 ‘오탈자’ 조항에 대해 2016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A씨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5회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A씨 등은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에 5회로만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제7조 제2항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단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응시제한 기간을 진행시키고, 위 기간을 경과하면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는 절대적ㆍ영구적으로 차단된다”며 “또한 예외조항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응시제한의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려는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한도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순수한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된 것인데, 변호사시험이 실질적으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돼 운용되고 있으므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고, 또한 위 결정이 있었던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위 결정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한도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2016헌마47 등 결정과 2018년 3월 29일 2017헌마387 등 결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도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