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먼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3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배상 명시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며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경기지사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장치로,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릴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효성 떨어지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외에 징벌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상법에 일반조항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배상책임을 지지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며 “언론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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