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는 24일 “법무부가 9월 28일 입법예고 예정인 상법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며 환영했다.

한법협(한국법조인협회)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3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증권 분야로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50인 이상 손해배상청구 전 분야에 도입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법협은 지난 2015년 창립 당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민생 3법안’으로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법협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적정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특히 이른바 ‘디젤 게이트’ 당시, 독일계 대기업이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면서도 한국 소비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소액배상만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이는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비록 경제계 등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책임경영,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기업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법협은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거짓운용’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수치”라고 꼬집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이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아울러 2015년부터 주장해온 ‘민생 3법안’ 중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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