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4일 “정부와 여당은 해직기간 경력을 인정하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는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복직법)’을 2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복직법이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동일한 수준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부의 국가폭력으로 부당하게 9년 동안 법외노조 상태에서 입어야 했던 모든 피해가 원상회복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고용노동부는 확정판결이 아님에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다음날 신속하게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교육부도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 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켰고, 해직기간의 호봉, 경력, 임금보전까지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시행령에 저질러진 (구)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안이 다르다’는 뚱딴지같은 말을 떠벌이며 반성은커녕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법한 법외노조 통보로 9년의 세월동안 공무원노조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며 “수많은 노조 간부가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당해야 했고,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박탈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잘못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며 졸속적인 복직법안으로 공무원노조를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16일부터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시 해직된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문 한 장 받기위해 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21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묵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좌측부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회복투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좌측부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회복투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대변인), 김수미 부위원장

공무원노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왜 피해자가 풍찬노숙 해야 하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구구절절 긴말이 필요 없다. (구)공무원노조에 대한 2009년 ‘노조 아님’ 통보가 명백하게 위법한 결정이고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그 피해와 명예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복직법안이 최소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복직법 제정을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