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4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박상인 교수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겸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징벌배상-디스커버리-집단소송 제도는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제도”라며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 상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더 이상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스스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수호 친재벌주의자일 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해 뒀다.

박상인 교수는 “다만 징벌배상액 상한이 피해액의 5배로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며 “가해자 매출액의 10% 정도가 되어야,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판결의 효력은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 판결 후 분배한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ㆍ디젤차 배출가스 조작ㆍ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ㆍ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에서 보듯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회복되지 않는 피해 유발을 감수한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며, 얻어진 이익을 위법행위자로부터 박탈해, 악의적인 위법행위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효적 피해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다.

상인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했다.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ㆍ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남용 방지 위해 소송으로써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ㆍ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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