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ㆍ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법무부는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 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판결의 효력은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 판결 후 분배한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했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된다.

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민사거래에 대해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ㆍ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다.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하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ㆍ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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