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ㆍ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세 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다.

최강욱 의원은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ㆍ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 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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