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ㆍ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ㆍ교직원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 제21대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이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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