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와 협력해 임대차 3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ㆍ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ㆍ북부지부장과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변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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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정호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경기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해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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