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는 22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권 분립 훼손하는 방식의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반대하고, 또한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조기득권 엘리트 중심의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반대한다”면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3권 분립 훼손하는 방식의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먼저 “지난 7월 국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법원장과 법관 3명, 국회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에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고유권한이고, 법관의 전보ㆍ보직ㆍ근무평정까지 사법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법관이 정치화될 염려가 있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률상 기구에 불과한데 헌법상 기구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그대로 승계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함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국회가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하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데 있다”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는 재판에서도 윗선의 눈치를 보는 법관의 관료화를 만들었고, 급기야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것”이라고 봤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국회안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명을 국회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하게 함으로써, 국회 다수당의 인사에 의한 사법부 장악이 우려된다”며 “이로써 법관의 정치화, 관료화는 말할 것도 없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힘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결과가 되어야 함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국회의 개정안으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국회 다수당이 행사하게끔 만드는 것과 다름없고, 따라서 권한의 분산이란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할 일은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법원장 등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민주적 선출방식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본부는 “한편, 대법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사법농단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해 수평적 회의체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봤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현재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비법관 위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기득권자들로, 사회적 위치만 수평적인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할 수 없음은 긴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사법행정회의에는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힘은 분산시키고 뜻은 모아야 한다”며 “공익을 대변하고 법원의 엄연한 구성원인 법원노동조합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법원을 만드는 일이다. 오직 그것에 책임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사법행정의 참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이 노동조합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먼저 노동조합을 인정하면 국민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그것은 국민의 법원이 되는 일이면서, 한 시대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의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명백히 반대한다”며 “아울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조기득권 엘리트 중심의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 층 참여와 법원 내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사법부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대변하는 법원본부의 참여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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