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법 개정안은 ①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②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③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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