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평가될 것”이라며 “개정 검찰청법의 6대(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범죄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축소ㆍ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공동명의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축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여한 경찰 관련 단체는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가나다순)

특히 황운하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법무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 그리고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16일 입법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입법예고 대통령령) 이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개혁이 하나마나한 개혁이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합의문 및 법률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한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는 845 이상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범죄’로서 개념이 불명확해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할 수 없어, 그 구체적인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한편, 대통령령은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사기ㆍ횡령ㆍ배임ㆍ조세ㆍ관세) 등 6대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죄명을 나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제한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고, 명시적 위임 없이 대부분 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인 중요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무부 단독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한 취지와 배치되며, 향후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령에서 일부 경제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해서 지검장(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규정 자체가 부실한 것에 더해,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검사가 일정한 압수수색검증영장만 발부받으면 위와 같은 제한조차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실무상 광범위하게 발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직접수사 ‘5만→8천’ 건으로 축소된다는 통계에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의원은 “두 번째,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사이버 범죄와 마약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 있는 검찰 수사역량을 당분간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 문언상 해석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배치돼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한 이미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경찰의 독자적ㆍ전문적 수사역량이 검증된 영역”이라며 “이 부분에 검찰 수사기관이 여전히 남을 경우 국가적 인력과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소지가 있고, 국제적 공조체제도 이원화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황운하 의원은 “세 번째, 법무부는 6개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사의 직접수사 때문에 어떠한 부정부패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라면 검찰 수사를 하나도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로 평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개정 검찰청법의 6대(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범죄) 범죄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축소 제한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문재의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황운하 의원은 “수사준칙 소관부서 관련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준칙 제정의 주체이고, 법령의 해석권한은 법무부와 법제처에만 부여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수사준칙의 제청 형식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며 “즉 검찰ㆍ법무부의 일방적 독주의 따른 폐단을 우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법무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담보할 수 없어서,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해) 공동주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과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이와 함께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형법, 특별형법 등 모든 형사법의 소관부서이며, 수사준칙은 형소법이 하위법령으로 당연히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는 주장이지만, 그러나 예컨대 수사의 준칙은 경찰이, 기소의 준칙은 검찰이, 재판의 준칙은 법원이 감당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하나만 예를 들자면 형사소송법의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은 대법원 규칙이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최소한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최소한 양보해도 경찰청과 법무부의 공동주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법률은 단일소관이나 하위법령은 공동소관인 입법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의원은 “그리고 법무부 주장은 (경찰청과 법무부) 공동소관으로 할 경우 이견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달리 해석하면 ‘이견 발생 시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 협력관계로 전환한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것은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당ㆍ정ㆍ청 협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주관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것이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최정 결정된 사항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황운하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7월 30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소관부서를 논의한 결과, 공동주관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법무부장관 1인만 단독 주장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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