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인 대통령령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관련 학회와 단체들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축구합니다”라는 공동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 그리고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16일 입법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이었고, 또 (2017년) 대선 정국에서 국민들이 첫 번째로 뽑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와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중간단계로서 과도기단계로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담아서 금년 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후속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제정됐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하지만 입법예고 된 대통령령이 (검찰개혁의) 입법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 관련 학회와 단체의 공동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그러면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공동 입장문을 낭독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경찰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가 동참한다. (가나다순)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황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백브리핑에서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다.

백브리핑 중인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오늘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 및 대통령령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접수됐다. 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회 소통관에서 황운하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2018년 6월 21일, 국무총리ㆍ법무부 장관ㆍ행정안전부 장관ㆍ청와대 민정수석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였으며 정부는 2월에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8월 7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 그리고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9월 16일 입법의견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2. 정부 합의문,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입법예고안은 그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이하 현장 경찰관들과 직장협의회, 경찰청 공무원ㆍ주무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련 학회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법무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이에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 관련 7대 학회는 공동으로 대통령령 입법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합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와 관련

1) 마약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수사개시 범위에 마약류의 수출입 관련 범죄를 포함할 경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와 결합하여 모든 마약류 범죄까지 확대되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법개정 취지에 크게 어긋납니다.

2)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것이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매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중요범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하나, 이를 위배하여 법무부령에서 중요범죄의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직접수사 범위를 유지ㆍ확장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법무부ㆍ검찰 측에게 자의적인 변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개혁 취지를 퇴보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일부 범죄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양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 일반적 수사준칙과 관련

1)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므로,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 검찰이 증인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제8조 제1항 제7호)은 증인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수사 중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검사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 영장청구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로 연결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개정법 취지에도 역행합니다.

4) 개정법에 의하면 경찰에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 제정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넘어 법에 없는 사건 송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형해화ㆍ무력화하고, 90일 이후에도 언제든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언제든 피의자로 재전환 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제63조 제1항 단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재수사 요청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5) 경찰의 불송치 결정시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법률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한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6) 수사개시 간주 사유에 출석조사를 포함한 것은(제16조 제1항 제1호) 피혐의자가 출석조사를 받기만 해도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이어지므로 인권침해 우려가 크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7)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수사경합 시 검사의 영장청구, 경찰의 영장신청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에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두 기관의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 시행일 관련

-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는 조항의 시행은 이보다 1년 더 유예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원행정처도 바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정법 시행일보다 증거능력 관련해서 1년을 더 유예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위해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4.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즉,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정부 합의문과 개정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21.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일동 (가나다 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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