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이 이찬희 변협회장
사진  = 변협

이번 협약의 목적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변협은 “개인정보가 특정 산업 영역이나 특정 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치는 보편적 문제가 돼가고 있음에도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취급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개인정보 담당자와 전문가의 부재는 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변협은 “개인정보의 활용, 가명정보의 활용, 마이데이터 등 주요 현안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하위법령의 내용으로 구체화될 때 법과 정책의 전문가 외에도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산업계 데이터 취급자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변협

양 기관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 및 정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술이나 서비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매개로 한 우리나라 산업, 문화, 법제와 정책 발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개인정보 3.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 연구 워킹그룹 공동 구성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의 개인정보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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