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2018년 6월 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 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해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9월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 받았다.

황운하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또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운하 의원과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가 동참한다. (가나다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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