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월 17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난 교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이라며, “장관의 지휘 내용과 검찰총장의 소신이 충돌한다면, 총장은 소신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동의를 구해야 하고 장관은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검사의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비대화’가 초래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근거도 조목조목 짚었다.

검찰청을 법원처럼 정부와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꺼냈다,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학술대회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가 진행했다.

제1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임찬종 SBS 기자가 참여했다.

진행하는 이영상 변호사
진행하는 이영상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사는 법무부 산하의 있는 공무원으로써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상급자에게 복종의무가 있다”며 “그렇지만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상급자의 지휘 내용이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7조 2항)

박정난 교수는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검찰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주임검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없고, 오로지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검찰청법 제8조를 짚었다.

토론하는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이렇게 검사에게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업무집행에 있어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검사의 업무집행이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하고 형을 집행하는 등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난 교수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는 다르다고 보여진다”며 “이번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이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호 대등한 협력하는 주체로 설정되고 있지만, 경찰과 다른 점은 검사는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써 단지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가 종료됐을 때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 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법관의 사법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봤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로 12년을 재직했던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따라서 이러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합법성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만약 상급자의 지휘라 할지라도 그것이 (검사의) 책무에 반한다면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무부장관이라는 상급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적 공무원이라는 측면을 인지해야 한다”며 “즉 정부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매개로 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박정난 교수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주임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깊이 관여한다면 그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뇌부로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난 교수는 “따라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치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복종의무가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돼 있지만, ‘복종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무리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위법ㆍ부당한) 이 지휘의 내용을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주임검사에게 지휘한다면, 주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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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 교수는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의 내용과 검찰총장의 소신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검찰총장은 자신의 소신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동의를 구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속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 의견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저도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강조했는데, 하지만 검사의 독립성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지금의 (검경) 수사권조정에 이르게 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훨씬 더 비대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서는 여러분도 많은 논문에서 읽어보셨겠지만, 법무부장관이 결국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특히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지휘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통제가 아니냐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난 교수는 “또 검찰권의 위법ㆍ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아닌) 오로지 검찰총장만 책임을 지게 된다면,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로 보장되고 있는데 결국은 ‘탄핵소추’라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방법에 의해서만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점이 있다”고 짚었다.

토론하는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또 같은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법원 같은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이라든지, 재판 자체가 아예 공개재판이 원칙으로 돼 있어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상당히 가해지고 있는데, 법원보다 훨씬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권을 통해서 민주적인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난 교수는 “마지막으로 (검찰권에 대한) 사법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라든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같은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든지 해태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들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지휘권이 존치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한 발제자 교수들의 고견을 물었다.

토론하는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함께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에 대한 (검찰청법 제8조)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서면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 지휘권 행사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법질서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며 발제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 교수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원처럼 검찰을 정부와는 분리된 제3의 독립된 외청으로 만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약간 혁신적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발제자 교수들에게 질의했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박정난 교수는 “김종구 교수님 발표문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도 검찰총장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부체계라든지, 역사와 문화, 국민의 의식이 다르다는 점, 또 검찰총장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 같은 합목적적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누구를 뽑을지를 단지 국민에게만 맡겨놓는다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실력이 아니라, 인지도나 평판, 명성에 의해서만 선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검찰총장) 선출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선거방식이나 후보자 추천 및 검증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김종구 교수에게 물으며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다.

토론하는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측이 김종구 교수

제1주제 이어서 제2주제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 신아람 JT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 앞쪽으로 이충윤 변협 대변인, 김주현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 이찬희 변협회장<br>
사진 앞쪽으로 이충윤 변협 대변인, 김주현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 이찬희 변협회장<br>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인 김주현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등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법무부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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