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 백수범 변호사는 17일 “우리 검찰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견제장치가 없다”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념 촬영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학술대회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가 진행했다.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이영상 변호사

제1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왕미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임찬종 SBS 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왕미양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좌장 왕미양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온 백수범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 배분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집 내용과 현장 발언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가별 수사-기소의 권한 분배 정도를 보면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에 비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 등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은 형사절차에 있어 자체 수사인력을 가진 수사권부터,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소유지권, 행집행권까지 재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우리 검찰은 아주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류에 속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br>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둬 생각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백 변호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사법신뢰도 최하위, 검찰 신뢰도는 형사사법기관 중 꼴찌라고 한다”고 짚기도 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우리 검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협력하면서 많은 권한을 갖게 됐고, 재벌 및 언론과도 서로 이용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한 권력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고, 독일 검찰은 사법부 소속으로 수사관이 없으며, 일본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우리 검찰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견제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제할 수 있다”며 두 가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첫 번째로 “권한을 배분해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ㆍ경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제대로 된다면 상호 간 견제ㆍ감시가 된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외국의 경제ㆍ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기관들을 보니까 꼭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며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꼭 검찰만이 행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검찰청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배분하고,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한 감시ㆍ감독과 기소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면서 공수처 검사와 서로 감시하도록 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권을 가지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검찰과 공수처의 범죄를 수사해 두 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수범 변호사는 두 번째로 “준사법작용으로서의 검찰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민주적 통제 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임명직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고,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독일, 미국 등 주요국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오히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의 요건을 지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이행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지휘ㆍ감독권 행사에 따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은 법무부장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되고, 공수처도 설치돼 기관 간 상호견제와 감시로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차단되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토론하는 백수범 변호사

백 변호사는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권은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필요하되, 그 행사요건으로 ‘검찰권의 행사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한 때’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지휘ㆍ감도권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서 제2주제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 신아람 JT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 앞쪽으로 이충윤 변협 대변인, 김주현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 이찬희 변협회장<br>
사진 앞쪽으로 이충윤 변협 대변인, 김주현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 이찬희 변협회장<br>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인 김주현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등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법무부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