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는 9월 16일 경찰이 ‘고양시 저유조 풍등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상황이 담긴 진술녹화 영상을 언론에 공익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경찰청 앞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드는 법,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금동 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공익제보 인권변호사는 풍등화재 사건 피의자(이주노동자)의 민변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최정규 변호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자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는 “이번 경찰의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보복수사는, 공익적인 목적의 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했다. 

장동엽 선임간사는 ‘인권변호사 탄압 말라!’는 손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장동엽 선임간사는 “경찰이 (강압수사 영상을) 보도한 K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그리고 (영상을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해당 변호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의도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선임간사는 “무엇보다 경찰의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수사 행태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발언하는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보통 공직자들이 자기 잘못을 감추는 방식으로 공직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장동엽 선임간사는 “잘못을 저지른 심지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강압수사를 한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강압수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변호사를 향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 자기의 직위와 성명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장 선임간사는 “더군다나 경찰이 (최정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인권경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경찰의 모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장동엽 선임간사는 “오히려 경찰이 수사해야 될 대상은, (풍등화재사건 피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저지른 수사관”이라며 “어떻게 (강압수사 하는 수사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선임간사는 “공익제보, 공익적인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하든 또 해당 기관에 제보하든 공익적인 목적의 제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보복수사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분명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정규 변호사에 대해서 그리고 강압수사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br>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br>

발언자로는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윤영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우다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정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즉각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이 최정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9일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은 강압수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 강압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추어야 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변(회장 김도형)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지 우려되고, 만일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경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2019년 5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해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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