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7일 제왕적 검찰총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전국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공동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공익의 대표자를 표방하고 있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정의와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검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검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한 적정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지난 7월 27일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전국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해당 권고안의 취지가 제왕적 검찰총장제도, 피라미드식 지휘ㆍ관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변협회장은 “그러나 이런 내용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고, 검찰총장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또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찬희 변협회장은 지난 7월 2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사회 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당시 발표한 내용 중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내용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용 등이다.

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적 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이라는 두 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학계와 법조계, 실무가들의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개회사를 했다. 또한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학술대회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이날 학술대회 전체사회는 이영상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진행했다.

제1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임찬종 S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서 제2주제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 신아람 JT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김주현 변호사

이 학술대회에는 법무부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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