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경찰이 ‘고양시 저유조 풍등화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상황이 담긴 진술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보복수사로서 시민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소의견의 철회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공익제보자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최정규 변호사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드는 법,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금동 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기자회견 사회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윤영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우다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했다.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한다!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시민사회단체들은 “피소된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 언론에 제공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의 백여 차례가 넘는 강압수사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그러한 경찰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장의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윤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인 피의자(풍등화재 사건)는 사회적 신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도록, 오로지 약자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로 피의자 변호를 자처한 인권변호사의 공익제보에 대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이 반성과 시정은커녕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윤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정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즉각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제보자를 고소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은) 변호사에 대한 고소행위를 수사관 개인의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됐던 수사관의 수사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무상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였고, 고소 및 기소의견 송치는 경찰차원의 대응이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참석자들의 규탄발언이 끝나자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너무나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놓고 오늘 면담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강원 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경찰청장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요구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강압수사다. 강압수사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런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기독법률가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법연구회, 참여연대,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함께하는 공동체, 화우공익재단(가나다순, 40개 단체)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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