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염형국 변호사는 16일 경찰이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송치됐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며 “경찰은 조속히 기소의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일선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 해온 공익변호사라고 하면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드는 법,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금동 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윤영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우다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규탄발언에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 해온 공익변호사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는 “이 분이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며 “경찰은 조속히 이 의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는 “2019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염 변호사는 “(최정규 변호사가) 이러한 수사관의 인권침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수사관의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그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무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석명과 지위를 제외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이 KBS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변호인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변호사의 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염형국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최정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행위임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성요건에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

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정규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최 변호사는 풍등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중 한 사람으로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 피의자신문) 영상을 획득했을 뿐,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염 변호사는 “또한 판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할 뿐, 개인정보처리와 관계없이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짚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이런 판례에 의하면 최정규 변호사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적법한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제공받은 피의자 신문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는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

염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박 경위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누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박 경위는 풍등화재 사건 담당수사 팀장으로서 언론사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 직책, 초상권, 음성 등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공개한 공인이다”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정규 변호사의 행위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백번 양보해 박 경위의 신상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알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정보공개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

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KBS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강압수사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짚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의 정보가 일부 노출돼 사익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공익제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며 “이러한 행위까지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참석자들의 규탄발언이 모두 끝나자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너무나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놓고 오늘 면담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br>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강원 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경찰청장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요구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강압수사다. 강압수사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런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등에 따르면 최정규 변호사는 2018년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이에 최 변호사는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영상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2019년 5월 KBS에 제보했다.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 일부를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이 지난 4월 KBS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영상을 KBS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한변협, 민변 등에서 변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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