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는 16일 경찰의 인권침해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따졌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는 특히 “(풍등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명백히 경찰권의 남용이고, 풍등화재 사건에서의 변론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드는 법,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금동 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br>
발언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윤영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우다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등에 따르면 최정규 변호사는 2018년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이에 최 변호사는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영상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2019년 5월 KBS에 제보했다.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 일부를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이 지난 4월 KBS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영상을 KBS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한변협, 민변 등에서 변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규탄발언에 나선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2018년 고양 풍등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범인으로 이주노동자가 지목됐는데, 그 사건 자체는 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풍등화재) 그 사건을 수사했던 박모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무려 123회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강압수사를 했다”며 “그 현장에 있던 최정규 변호사가 이것을 인권침해행위라고 봐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 사무총장은 “(그런데 경찰은 최정규 변호사가) 인권침해행위라고 제보할 때, 박 경위의 인적사항이 노출됐다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불법행위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사무총장은 “지금 우리는 경찰청 앞에 모여 있는데, 저는 경찰청장에게 묻고 싶다”며 “변호사법 1조에 의하면 인권옹호를 변호사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 강압수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변호사가 ‘그것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니까 언론에 제보하거나 알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덮어야 하느냐”면서 “무엇이 상식에 맞는지를 묻고 싶다”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따졌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 사무총장은 “박모 경위의 강압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이미 인권침해행위라고 결정을 했다”며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사무총장은 “그런 (변호인이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와서 그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명백히 경찰권의 남용이고, 풍등화재 사건에서의 변론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 사무총장은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최정규 변호사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변호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정규 변호사가 언론에 제보한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불법행위인 가혹행위를 알리기 위한 강압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을 위해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서, 무혐의가 나와야 하고,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사무총장은 “민변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이 사건 송치의 부당성을 밝히고, 최정규 변호사가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너무나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놓고 오늘 면담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원 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경찰청장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요구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 국장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강압수사다. 강압수사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런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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