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14일 13경 접수됨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언론에 게재된 국민권익위 입장은 “어제(14일)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후 14일 13시경 국민권익위에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당직사병 A씨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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