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백혜련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환영할 일”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됐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두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러나 야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공수처)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봤다.

이재명 지사는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공수처 설치에)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백혜련 의원의)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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