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 들어가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재개발단지의 빈집에 들어가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들고 나와 훔쳤다. A씨는 그 무렵 5회에 걸쳐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C씨의 빈집에 들어가 보일러와 수도꼭지, 샤워호스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또 다른 빈집에 들어가 보일러 1대, 수도꼭지 22개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다시 C씨의 빈집에 들어가 전날 들어가지 않은 다른 보일러실에 있던 보일러를 훔치려 했으나 C씨의 아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장금장치 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홍주현 판사는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재개발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고철류 등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일부 범행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일부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사건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절취한 보일러 등의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부분 처분하지 못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하다”고 말했다.

홍주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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