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 및 공수처장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용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다시 특별감찰관 선(先) 임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금 답보상태”라고 비적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 및 공수처장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면 될 일을, 서로를 탓하며 둘 다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여야는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즉각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주지하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23년 만에 마침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두 달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당연직 3명, 여당 추천 2명, 교섭단체인 야당 추천 2명 등 7명이며,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이 가능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견제장치를 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거나 위헌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는 “법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보이콧만 한다면, 추천위 절차 개정 여론에 힘이 실리고 여당이 밀어붙일 빌미만 제공하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는 공수처장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무소불위 검찰권한 견제라는 공수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공수처장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 지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그러기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이 한시가 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추천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야는 즉각 협상에 나서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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