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은 “현행법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 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상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ㆍ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 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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