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4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은 “현행법들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악용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는 ‘악의적 시간 끌기 전략’으로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도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해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