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 8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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