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을 비공개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비공개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감찰의 원칙과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6월 30일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7월 21일 기각했다.

청와대의 비공개처분 사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한 <운영규정> 등은 특정한 감찰의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청와대 감찰의 일반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는 규정과 지침으로, 규정과 지침의 공개로 인해 해당 업무에 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 자체가 비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개하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을 공개해 청와대의 감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1월 ‘감찰반 쇄신ㆍ활동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규정> 등의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상황에서 <운영규정>의 공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도자료가 모호한 표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청와대의 감찰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므로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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