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0일 경찰이 최정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인권경찰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내며 “국민을 위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의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강압수사 의혹’ 영상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변협 ‘경악’”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최정규 변호사는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의 변호인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해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영상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후,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2019년 5월 KBS에 제보했다. 이후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 일부를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이 지난 4월 KBS 기자와 제보자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영상을 KBS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 당시 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인권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당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의 영상녹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이번 최정규 변호사 사건을 겨냥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한 취지는, 이제 경찰도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 믿음을 강하게 흔드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의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은 강압수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 강압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추어야 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지 우려되고, 만일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경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11일 경찰의 강압수사를 알린 변호사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는 보복행위라며 경찰에 당장 사과할 것과 검찰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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