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경찰의 강압수사를 알린 변호사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는 보복행위라며 경찰에 당장 사과할 것과 검찰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피의자의 변호사(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담긴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의 행태는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에 대한 탄압”이라며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에는 당시 수사관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 정황이 담겨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은 ‘진술 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피의자 수사과정에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영상 속에 나오는 해당 수사관을 모자이크 처리할지, 음성변조를 할지 여부는 보도하는 언론사가 사안의 공익성 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수사관의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구나 경찰이 KBS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변호인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변호사의 제보에 대한 보복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9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사과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이 사실을 알린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하고, 경찰은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물론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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