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며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와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등을 두고 해당 판사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3일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앞두고,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기념사를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제아무리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며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해,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스스로가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이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지속적 감축과 외부 전문인력의 등용은, 대법원장 한 사람이 아닌 수평적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문가에 의해 책임 있게 구현되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해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올해 3월 법원조직법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법행정은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추호도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오래 전부터 형성돼 왔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와 함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실질적 평정의 도입을 전제로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구조로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지만 사법부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재판을 ‘좋은 재판’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고, 통합열람ㆍ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각급 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로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서 공개범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김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매우 비판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며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당장은 낯설지 모르지만, 두려워 말고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하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잃고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자,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와 사법부의 책임을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법원의 날이 우리에게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이를 지켜 내고 이어갈 사법부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취임 이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난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지속적 감축과 외부 전문인력의 등용은, 대법원장 한 사람이 아닌 수평적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문가에 의해 책임 있게 구현되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해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올해 3월 법원조직법 중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행정은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추호도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법부의 진심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의 본질은 재판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전문법원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증하는 상고사건 속에서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동, 해사 등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 사건 수, 전문 지식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 관할사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은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원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준비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재판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비단 현재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올해 사법부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 것도 미래의 ‘좋은 재판’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사법부의 노력이 사법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와 함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실질적 평정의 도입을 전제로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구조로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훌륭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재판을 ‘좋은 재판’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고, 통합열람ㆍ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각급 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그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로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당장은 낯설지 모르지만, 두려워 말고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하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제아무리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하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스스로가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법부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작은 성취는 오히려 우리의 각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록 더디고 힘든 길일지언정, 아직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일지언정 ‘좋은 재판’의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사법부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우리의 간절한 노력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 오랜 훗날 오늘을 기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줍시다.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그에 따른 책임의 무거움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기꺼이 동행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겪는 고통과 희생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재판업무도 코로나19로 많은 지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술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역경을 이기고,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1.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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