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법관ㆍ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공무원 신분인 법관ㆍ검사의 불필요한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며(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 전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 법관ㆍ검사 등의 변호사등록을 제한(변호사법 개정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법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사건처리지연죄 및 법왜곡죄 도입

김용민 의원은 “퇴직 판사ㆍ검사들과 현직 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전관예우는 비단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현역 법관ㆍ검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역 법관ㆍ검사들이 인사상 이익ㆍ불이익 또는 전관변호사의 청탁을 이유로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등의 사법일탈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농단 관련 문건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의 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목했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KTX승무원 해고사건은 최초 소 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야 대법원 판결을 내렸고, 신일본제철 관련 사건은 최초 소 제기일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난 이후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상고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80일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으면서, 사법부가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일탈 행위들은 법원과 검찰의 내부ㆍ외부에서 인사권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법관과 검사의 사법농단, 사건조작 사건 등 사법일탈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기존 형법 일반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등에 의한 사법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재판 관여 행위가 인정되고 위헌적인 행위이지만, 직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에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관과 검사를 처벌한 선례가 사실상 없으며, 수사 불이행을 이유로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한 선례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전직자와 결탁한 현직자의 잘못된 처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전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현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사건처리지연죄’,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전관변호사 발생 억제

김용민 의원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을 통해 ‘법원의 전관예우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고, 대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는 2019년 백서를 발간해, 전관예우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관행이며, 법조직역종사자의 51.6%가 실제 사건 처리과정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으며,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예외적인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이 강조되는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관예우가 없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관을 억제하는 관행과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의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에 따르면, 전관예우의 폐단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없는 해외에서조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관 임용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확립돼 있으며, 홍콩ㆍ싱가포르는 상급법원 소속 법관 임명시 ‘개업 영구금지 서약’을 하거나,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김용민 의원은 “해외 사례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긍정하고, 전관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봤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행 변호사법상 법관과 검사가 변호사등록 후 휴업을 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고, 퇴직 후 개업신고만 하면 바로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등록자격심사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는 법관과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임 후 변호사로 손쉽게 직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관과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법관과 검사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관ㆍ검사 임용 시에는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고위직에 있었던 법관ㆍ검사 등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고위직을 거친 퇴직 검사ㆍ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해 수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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