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임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7월 15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공수처의 물적 기반 등도 갖추어진 상태”라며 “그러나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조차 추천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수처의 책임을 맡을 공수처장의 인선이 지연돼 공수처의 부존재 상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실정법의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공수처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다만 공수처장의 인선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되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중책인 만큼, 인선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공수처는 반부패기능의 강화와 함께 기존 검찰권한의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이므로, 초대 공수처장에게는 이러한 공수처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염결성과 강직함을 갖춘 인물,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매진할 수 있는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은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형 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갖춘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한편 공수처의 존재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임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민변은 끝으로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정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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